2025년 약가 인하 개선안은?

정부가 약가 인하 대책을 내놨다.

최근 5년간 등재된 240개 신약 중 국내개발 신약은 단 13개(5.4%)에 불과하다. 품목 수 난립과 그에 따른 비가격 경쟁 심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산업계가 신약개발 보다 제네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완제의약품 기준 생산액 10억원 미만 소형 업체 비중 31.3%(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산정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인하 개선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53.55%->40%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우리와 의료보험체계나 약가제도가 유사한 일본(40~50%)·프랑스(40%) 사례 고려한 조치다.

현재 자체 생동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할 경우 40%대가 된다. 이를 미충족할 경우 인하율은 80%로 하향된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대상은 2012년 개편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를 우선 추진한다.

또 계단식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도 시행된다. 계단식 인하는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는 5%p씩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품목 등재 관리는 최초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 등재되면 1년 경과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R&D 많이 하면 우대

이번 약가 인하 개선안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이 높을 경우 약가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제도를 쓴다. 한마디로 R&D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제네릭 최초 등재시 오리지널 액제는 70%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의약품 R&D 비율이 상위 30%인 경우 68%,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하위 70%인 경우 60% 등이다. 기존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네릭 약가에 대해 6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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