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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반란)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와 국회 기능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통제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구형 내용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판결은 국가 비상권 행사와 헌정 질서 수호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판단 핵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 인근에 배치한 행위가 단순한 경고성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헌법상 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그리고 군 투입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적용 혐의와 법적 의미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 범죄는 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번 1심 판결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비상권 행사 한계를 사법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절차와 전망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형량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헌법 질서와 권력 행사의 범위를 둘러싼 중대한 사법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