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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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대법원의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확보를 명분으로 세계 7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정책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의 이같은 관세정책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도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세탁기 등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무역법 제201조(세이프가드), 301조(불공정무역),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등의 법적 근거가 기반이 됐다.

관세정책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과 파장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관세를 무효로 선고했다. 또, 열흘 이내 관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쐈다. 또, “대법원이 이 끔찍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역시 법원이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맞서 싸워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의 결정과 앞으로의 전망

이틀 뒤인 5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관세 부과가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조치가 임시적이라고 밝혔고, 원고와 미국 정부에 추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백악관은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내 기업과 투자자들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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