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한 두산 지배구조 개편, 순조로울까?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사항과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것이다. 두산로보틱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두산밥캣 홈페이지 캡처

합병비율 등은 정정 대상 아니야

금감원의 이번 정정요구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된 합병비율에 대한 것은 아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합병비율 1대 0.0315651,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교환비율 1대 0.6317462은 합병, 교환은 시가로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번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정정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을 담아 투자자들에게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충실한 설명으로 쉽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두산밥캣을 앞세워 M&A?

두산 지배구조 개편의 이유는 뭘까?

앞서 7월 22일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한 후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올해 안에 두밥캣이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하는 것이다.

지배회사인 (주)두산 입장에서는 알짜회사인 두산밥캣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거머쥐게 된다. 지주사의 손자회사에 대해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지만, 자회사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지배력은 높이면서도

두산밥캣은 1분기말 현금성 자산이 1조7685억원에 이른다. 역대급 현금성 자산을 쌓아 놓고 있어 두산 그룹이 향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사업재편에서 그룹의 선봉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읽을거리(기사)
두산그룹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 제동?…특별한 일 아닐 수도

금융감독원이 합병 추진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리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SGC에너지가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앤컴퍼니가 한국아트라스BC의 흡수합병 추진과정에서도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더구나 합병이 철회된 적은 없다. 이에 두산의 경우에도 그룹의 사업재편 의지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간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 금감원 요구대로 수정을 해서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 정정으로 인해 철회된 적은 없다.

문제는 기간이다. 앞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감원이 마음먹고 재정정을 계속 요구하면 시간이 끌릴 수 있다.

정치권도 들여다보는 두산 문제

이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밥캣 방지법을 지난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자본시장 전문분야 보좌진이 김현정 의원실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임비서관으로 있는 이분은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하며 소위 삼성생명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인물이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 재무제표상 채권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총자산 대비 3%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20조원이 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요지는 김현정 의원실이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 심사와 통과까지 힘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 법안 1소위에 배정돼 있다. 금융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

두산로보틱스 사업과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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