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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 영장 발부 사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6일까지 기한으로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수갑차게 될까?
체포영장 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단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설명한다. 이후 신병을 확보해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체를 구속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즉,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후 공수처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체포 영장에는 신병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가 기재돼 있어 구금 장소가 공수처와 가까운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마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군사상 기밀과 공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체와 거주 공간을 보호한다’는 경호처법을 들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색영장과 달리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경호처의 법해석이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도 한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반발했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2025년 1월 6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전망이다. 관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나와있다. 지도상으로 한강진역, 한남초등학교 뒤편으로 보인다. 한남더힐 아파트와도 가깝다.
이미 지지자들과 반대집회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과 윤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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