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은행, 0%대 경제성장률 전망…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뭘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추가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지만, 이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르다.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란?
추경안은 이미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마련하는 예산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경안이 편성된다.
-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 위기 대응
- 새로운 법령 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필요
-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이처럼 추경안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지출이나 사업을 위해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비비는 무엇인가?
예비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둔 자금이다. 예를 들어, 산불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의 1% 이상을 할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추경안 편성과 예비비, 어떻게 다를까?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비비를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다. 추경안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예비비 증액(보강):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
- 신규 사업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 기존 예산 조정: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정해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 세입 예산 잉여금 활용: 예상보다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 추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채무 발행: 필요하다면 국가채무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경안에는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 추경안의 일부에 해당한다. 예비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내에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자금이므로, 추경안 자체가 예비비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리하면, 추경안 편성은 예비비 추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추경안에는 예비비 증액 외에도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추경안과 예비비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특정 사업을 위해 본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기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될까? 국가채무(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농어촌특별세 등의 잉여금이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남았을 때는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다.
기금잉여금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기금 잉여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또는 기금정보 메뉴에서 각 기금별 잉여금 규모와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금 결산자료, 잉여금 처리 현황 등 관련 보고서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수의 잉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연도별, 월별 세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LBO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
인적분할이 뭐길래 주가가 흔들릴까?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보틀브레이커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