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토지 투기 억제와 안정의 핵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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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언제 어떻게 지정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보통 부동산 과열, 투기 우려, 땅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토허제, 실제 거래 절차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면 거래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함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또는 25일) 이내에 결정된다.

허가 후 이용 의무와 위반 시 처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실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주거용, 농업용 등 2년, 공익사업 4년 등)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임대나 매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퍼센트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왜 논란이 되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적에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거래 절차가 까다롭고, 실수요자에게도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또, 허가구역 지정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위축이나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반복될 때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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