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신청 1만건 넘을까?…해결 쉽지 않을수도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대금 문제로 인해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환불절차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에 들여다 볼 것은 ‘상품권’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신청접수

한국소비자원은 9월19일부터 27일까지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절차에 착수했다. 불과 이틀만에 2000건의 신청이 있었다. 앞서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여행항공숙박 분야 피해사례에 대한 접수신청을 받아 9028명을 모집했는데, 상품권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량이 많다는 점에서 여행항공숙박 집단조정신청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기한 역시 정해져 있다. 피해소비자 모집 후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일(최대 90일)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다. 다만, 이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속행’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의 시간이 끌려버리면, 정해진 기한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티메프 해결가능성?…”어려울수도 있다”

문제는 상품권이라는 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항공숙박 분야에 대해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은 상당수의 분쟁 상담이 여행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약관계가 명확해 조정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상품권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줍거나 핀번호가 노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습득되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환불의 경우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될 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의 모든 부처에서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실상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도 각부처가 핑퐁게임을 하다 가장 힘이 없는 소비자원이 맡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의 사태…시나리오를 써 본다면?

원래대로라면 티메프의 상품권 사태는 1월 말 정도에는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분쟁조정심의위 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시간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원의 법률지원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오가게 된다. 몇년이 지나서야 환불이 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테니 말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면 정치권의 개입이다. 일단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여당의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원대책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정치권이 개입되면 분쟁조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빠른 시간내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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