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부도 동성제약, 상장폐지 가능성

지사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최근 3개월 동안 15차례 부도를 맞으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부도 누적 금액은 약 6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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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란?

법정관리는 2007년 이후 ‘기업회생절차’로 명칭이 통일됐다. 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 상환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새로운 자금 집행이나 자산 처분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며, 기존 경영진의 권한은 제한된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실패할 경우 청산절차(파산)로 이어진다. 즉, 회생절차는 마지막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15차례 부도와 거래정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총 15건의 어음 부도를 냈으며, 가장 최근 부도는 8억 원 규모의 어음이었다. 이에 앞서 동성제약은 5월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동성제약의 주식 거래를 수차례 정지했으며, 현재도 거래는 재개되지 않았다.

경영 악화 원인, 오너 리스크

동성제약의 부실은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오너의 경영 리스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크다. 이양구 전 회장은 2001년부터 23년간 회사를 이끌며 차명 협력사를 통해 고가로 원부자재를 구매했고, 이로 인해 매출원가율은 한때 60%를 넘기도 했다. 판관비도 과도하게 지출되면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2013년부터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 2018년 이후로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에 잠시 흑자전환했으나 2024년 다시 65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결국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2018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2024년 3월에는 회장직에서도 사임했다. 현재 대표이사는 그의 조카 나원균 씨가 맡고 있다.

상장폐지 가능성과 향후 전망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자본잠식, 감사의견 비적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동성제약은 이미 회생절차 개시 및 경영진 관련 횡령, 부도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여부는 8월13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회사는 현재 일부 제품의 매출 회복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생절차는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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