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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시설의 특성상 비공개 시설로 해놓다보니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 등에도 제대로 전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친오빠인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업무메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문 바로가기‘특별지원 보호시설’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동거하는 친족에게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곳으로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2014년까지 전국에 4곳이 운영중이다.
비공개 시설…경찰도 전담공무원도 모른다
보고서는 보호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관연계 부족을 들었다. 보호시설이 비공개 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에게도 제대로 공유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수밖에 없다. 참고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설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안된다.
여기에 더해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정책대상으로서 아동 관련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관여한다. 또 아동보호를 결정하는 기관이나 매뉴얼 어디에도 특별보호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자 쉼터’ 일반보호시설 등을 전전하다 마지막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다 12번째에서야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다.
친족피해자인데, 원가정에 복귀?
또다른 문제는 일률적인 행정처리에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지만,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는 시군구이다보니 입퇴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부서의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자체의 사례결저위 심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현장에서는 비가해 부모나 친인척이 민원을 제기해 아동의 가정복귀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시설보다는 가정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때문에 아동의 복귀를 서두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B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상담팀장은 “아이가 여럿이면 아동수당, 복지수당, 다자녀 혜택이 있다”며 “그래서 데려간 것은 아닐까 싶다”고 우려했다.
가해자가 오빠면, 아동학대가 아니다?
친족성폭력 문제 중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 316건의 사례 중 친오빠에 의한 피해사례는 49건에 이른다.
문제는 부모가 아닌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 이 사안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학교출석인정 규정이 미흡하다거나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지원 예산이 불충분, 지원 사각지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관 연계 방안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에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는 설명이 없다. 다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설명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은 여성가족부 업무이고, 아동학대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것과 관련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아동이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이라는 인지가 별로 없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시설만 관리할 뿐이지 아동에 대해서는 개입수단을 별달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매뉴얼에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복귀 프로그램…친족성폭력 피해 고려해야
가정복귀 프로그램 역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정복귀 프로그램시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양육환경의 안전도 및 재피해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장이 필수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한 대책
앞서 설명한 대로 가해자가 오빠나 형인 경우 피해자의 가정복귀를 막는 규정이 없다.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있다가 친권자가 데려가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에 보고서는 성폭력방지법 제 17조의 4 등을 신설해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사각지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정보보호 강화,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시설입소시)학교 출석 인정 규정 명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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