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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거나 운전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9월 20일까지 8건에 이른다.이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헌승 의원안 바로가기이헌승 의원안, 어떤 내용?
9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을 조작하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서 운전자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증부담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해당 조문이 급발진 소송에서 운전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었다.
참고로,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할 때,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됐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한다.
또 개정안은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권’을 규정하고, 제출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권’을 함께 부여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막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하에 주요 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
이헌승 의원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국회에는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8건이 있다. 당초 발빠르게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있지만, 이헌승 의원안에 더 눈길이 가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당 의원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입김이 센것이 사실이나, 많은 정책과 입법은 여당이 주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의원 모두 관련 입법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논의의 물꼬를 트기가 수월하다. 8건의 입법안 중 5건은 여당에서, 3건은 야당에서 발의했다.
또 이 의원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에 모두 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이헌승 의원이 직접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다. 모든 입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꼼꼼하게 이뤄진다. 대체로 만장일치를 통해 법안의 가결여부가 결정되는데, 심사하는 의원이 법안 발의자라면 해당 법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통과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부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 21대 국회에서 반대를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헌승 의원이 함께 개정안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18대 국회부터 시작된 개정안
(자동차)제조업자에게 사고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업계의 로비나 입법에 대한 반대 견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사는 국회에 대관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통상 입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시켜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아직까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이헌승 의원은 ‘급발진 사고’에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이 촬영된다면 차량 결함을 입증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의 처리과정도 눈여겨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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