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해당 특검법의 원문은 아래에 있다.

윤석열 상설특검법안 바로가기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전문

특검 수사대상은?

법안 취지에서는 특검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보면,

앞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

상설특검은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별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특검을 운영할 수 있는 상설적인 조직을 두는 형태다.

일반특검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임시로 설립되는 특검이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특검이 상설특검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특검 임명때문이다. 일반 특검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통해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법 자체는 마련돼 있어 국회의 수사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규모면에서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에 비해 적은데도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찬성 의원은?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의원 등 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일부 의원들은 표결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임명절차?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과, 개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각 1인을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특검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상 당연직 3인),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상 위촉직 4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특검후보추천위’)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인정되는 변호사 중 2인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함.

참고로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 추천주체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수사요구안의 심의 절차는 1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법안 발의와 같다)하고, 소관상임위(법사위) 회부,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및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일반 법률안과 심사과정이 같다.

문제는 특별검사 임명권자가 누가되느냐다. 통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인데다 앞서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상설특검법 제3조에는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조항이 없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a detective and a suspect in an interrogation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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