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4년 12월 7일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앞으로 5시간 가량 남은 가운데, 탄핵안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는 12월 8일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담고 있다.

한동훈 한덕수, 尹임기단축 개헌 관련 담화문 전문

국회 의석수, 야당이 절대 유리

국회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등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은 의사결정 과정이 사실상 단일대오로 형성돼 있다. 민주당은 친이재명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정당인으로서 거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의석수

하지만 제1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불리한 국민의힘은 크게 친윤계와 비윤인 한동훈계로 갈린다. 한동훈계 의원들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앞서 한 대표가 지난 10월 6일 취임 이후 첫 만찬을 가진 자리에 참석한 20여명을 한동훈계로 보기도 한다.

조경태 송석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장동혁 김예지 고동진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을 한동훈계로 보기도 한다.

앞서 지난 3~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장동혁 박수민 신성범 김성원 김형동 박정하 서범수 박정훈 정성국 곽규택 김재섭 정연욱 주진우 한지아 의원 등 18명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위한 숫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여당이 아닌)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총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8석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친윤계 의원 중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훈계 의원들이 몇명이나 찬성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 헌법

한동훈의 말말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힘은 크게 2개 계파로 갈려 있다. 친윤석열계와 한동훈계다. 친윤계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동훈계는 뚜렷하게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한다기 보다는 비윤석열계에 가깝다. 초선 또는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으로 6선의 조경태 의원이다. 원래 민주당에 뿌리를 둔 그는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도 지역구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6선에 이르렀지만, 정작 당내 기반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매번 고비를 마시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그런 조경태 의원은 가장 먼저 탄핵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이후 반대입장으로 선회했다. 당내 입김이나 기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입장을 돌릴 정도면, 이외의 초선 의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한번도 없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기퇴진이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의 시점도 불명확하다. 탄핵 뿐만 아니라 ‘하야’의 방식도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담화를 한 이후에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윤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맞지 않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고,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정치 행위에서 물러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대행 등으로 권한을 주는 한편, 야당과 거국내각을 형성해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것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거국내각’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언급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의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총리제’ 이야기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현상황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거국내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거국내각이라는 명분 속에 야당의 동참을 강제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야당은 거국내각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야당 책임론을 펼 수도 있다.

일단은 7일 저녁 5시에 있을 국회 본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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