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변론 쟁점…12.3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판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후 담화문 전문

2024년 마지막날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앞으로 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변론 전 일정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 12월 16일 = 헌법재판소,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0일 =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

▲ 12월 27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현황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대로 맞붙은 첫번째 변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의 이유이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이 해킹 조작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부정투표 용지 발견, 불법 선거와 중국정부의 연관성 등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나 선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 또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 포고령의 내용(민주주의 기본 질서 침해)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을 이유로 들었다.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계엄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가조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적이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물음에도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완전한 군사 통치로 확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장관은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말함. 짦게 진행했지만 심의 절차가 있었고,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김용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해 그냥 놔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말했다.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령 선포 당시의 군사적 준비 상황과 지시 사항에 대해 증언하였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국회의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해 지시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없다고 답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체포조 명단은 14~16명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어떻게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닌 검거 요청이라고 작성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6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6일)

6차 변론에서는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7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봤다”고 답했다.

8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3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조태용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 홍 전 차장이 11시 4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급히 메모지에 썼다고 했는데, 11시 6분에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는 것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함.

조 원장은 위치추적이나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은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9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8일)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해 발표.

10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법재판소,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4가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 및 국회활동 방해

영장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및 법조인 등 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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