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그리고 농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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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연합체이자, 농협 전체 조직의 최상위 기관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농민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교육,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중앙회는 농협 브랜드의 소유주이자,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등 주요 자회사(지주사)의 100퍼센트 대주주다.

2012년 농협중앙회는 기존에 한 조직에서 병행하던 경제사업(유통, 제조, 식품, 축산 등)과 신용사업(은행, 보험, 증권 등)을 분리했다. 이로써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가 만들어졌다. 신경분리의 목적은 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농협경제지주란?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농산물 유통, 도매, 영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계) 공급, 축산, 제조, 식품서비스 등 농업 관련 경제사업을 총괄한다. 하나로유통, 농협홍삼, 남해화학 등 1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경제지주의 설립 취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민 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사업 고도화에 있다.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관계와 논란

농협 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100퍼센트 지배하며, 두 지주사는 각각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책임진다. 하지만 경제지주가 독립 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 농·축협과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관계가 생기고, 조합원 이익과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사료, 공판장 사업 등이 지역농협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다시 통합해 중앙회가 지역농협과 조합원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제지주가 이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독립 법인인 만큼, 조직 통합이나 구조조정에는 법적·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정리하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전체의 최상위 조직이자 정책·지원의 중심이고, 농협경제지주는 농업 관련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다. 두 조직은 농협법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 지역농협과의 관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농지비,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재정 연결고리

농지비는 농협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들, 즉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등으로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일정 비율(0.3퍼센트~2.5퍼센트)을 받아 조달하는 재원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대부분 최대 부과율인 2.5퍼센트를 적용받아 매년 수천억원을 농지비로 납부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수익성이 낮아 0.3퍼센트 수준의 최저 부과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모인 농지비는 농협중앙회의 주요 예산이 되어 농업인 지원, 농촌 발전, 조합원 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중앙회 내부 인건비, 경상경비 등 관리비로도 쓰이고 있어, 농지비의 투명한 집행과 본래 목적에 맞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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