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위 작고 소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귀찮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다.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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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2024년 7월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었다가 이후 8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기도 했는데, 이것이 1억4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혜택은 세율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대비 1.5~4% 수준을 낸다. 다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에 1회한다.(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방법은?

간이과세자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한 이후 정기확정 신고를 눌러준다.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꿔준다. 신고구분은 지난해 1기 확정으로 바꿔주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해주면 된다. 업종코드는 525101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저장하기를 눌러도 권한이 없다고 나오게 된다.

이후 아래와 같은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입력해야 하니 옆에 0을 클릭해 준다.

아래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조회(수정)하기’를 클릭해준다.

그러면 결재년도가 나오게 되는데, 전년도인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설정해 준 후 조회를 누르면 알아서 매출관련 정보가 불러지게 된다.

이후 아래쪽에 ‘조회결과 집계’를 클릭해 준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액이 입력되게 된다. 이어서 적용하기를 눌러준다. 다음화면서 ‘현금영수증’도 ‘조회(수정)하기’를 눌러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준다.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어서 과세표준 명세부분을 클릭해 준 후 박스의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 준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면 된다.

다음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하기를 클릭해 준다. 팝업창이 뜨면 불러오기를 눌러준다.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없다면 입력완료를 눌러준다.

이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하기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좌측 중간에 있는 ‘현금영수증’ 부분의 조회(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우측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된다.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준다.

이제 좌측하단에 있는 공제, 가산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클릭해 주고 아래에서 검색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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