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비용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입점 개인기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셀러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에 뛰어든 분들도 있는데요.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이라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hoto of a woman holding shopping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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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간단,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사업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 뭉치를 들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굳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들고 가면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고, 인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나 등록, 신고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방문만 하시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되죠.

다음으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컴퓨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홈택스 접속을 위해서는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발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될때마다 아이콘의 위치가 바뀌어서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

업종코드와 업태

개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바로 업종코드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쇼핑몰, 셀러,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사업을 설명하지만, 관공서에서는 별도로 분류해 놓은 코드분류표에 따라 사업을 나누어 놓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만든 6자리의 숫자 코드번호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기준경비율, 세금공제, 부가세 면제, 장부기장 의무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 등으로 나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고, 블로그나 카페, SNS채널 등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경우 SNS마켓(525104)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 온라인 쇼핑몰 업종코드 관련 설명자료 일부 캡처
온라인 쇼핑몰 업종코드 관련 설명자료

사업장 주소 집주소로 써도 될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앞서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사업장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죠.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나 작가, 통번역, 컨설팅 등 설비가 필요없는 직업의 경우에는 굳이 사업장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업종은 집주소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 온라인쇼핑몰에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가상의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통상 서울지역은 월 6만원, 서울 외곽 지역은 월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우편물 정도는 받아주지만, 실제로 사무실 공간은 없는 셈입니다.

민원24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시군구청을 직접 가는 방식과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시 민원24(아래 링크 있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은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24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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