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목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사회적 문제 대응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되는 실정이죠.
실제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이자 비용은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불공정 거래 등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접수건수는 2022년 5037건에서 2023년 6784건으로 3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조원 수준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4000억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최대 5.5% 금리를 대환하고, 보증료율은 0.7%였지만, 향후 최대 5% 금리를 대환하고(1년간), 보증료는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지만, 향후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금리감면과 부식 신용채무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원문20만원 한도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 구매 또는 교체 비용은 40%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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