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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중 55개의 기업들이 외부감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장폐지까지는 회사측의 이의신청과 개선여부에 따라 짧게는 1~2달, 길게는 1년도 더 걸릴 일이지만, 거래가 중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 바로가기상장폐지 기업들(유가증권,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3개사, 코스닥 시장 42개사로 총 55개사에 이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곳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폐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IHQ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사유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위니아에이드, 엠벤처투자, 에이티세미콘, 코다코, 비디아이, 비유테크놀러지, 이화전기, 카나리아바이오, 코맥스, 제넨바이오, 제일바이오, 이트론, 위니아, 디딤이앤에프, 플래스크, 알에프세미, THE MIDONG, 세종메디칼, 세토피아, 엔케이맥스, 시큐레터, 인터로조, 대산F&B, 에이디칩스, BF랩스, EDGC, 스튜디오산타클로스, 테라사이언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시스윅,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뉴지랩파마,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KH전자, 버킷스튜디오,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 등입니다.
이 중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사유로 받은 기업은 위니아에이드, 에이티세미콘, 코다코, 비디아이, 비유테크놀러지,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위니아, 디딤이앤에프, 알에프세미, 세종메디칼, 세토피아, 엔케이믹스, 에이디칩스, EDGC,,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시스윅,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피에이치씨, 스마트솔루션즈 등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익일부터 10일 이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기 기준으로 상폐 여부가 결정됩니다.
12일 현재 기업들의 대응은?(유가증권시장 기준)
태영건설은 1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죠. 이달 안으로 기업개선계획안이 수립되고, 개선기간 자본확축이 된 시점에 재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카프로, 국보, IHQ, KH필룩스 등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고 재무제표 재감사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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